계속출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국 특허 후속 출원 제도: 계속출원(CA)·일부계속출원(CIP)·분할출원(DA) 차이와 활용 전략 미국 특허 후속 출원, 등록 이후에도 권리를 넓힐 수 있는 기회미국 특허 업무를 몇 년 하다 보면 한국 실무와 가장 다르다고 느끼는 부분이 바로 후속 출원(Continuing Application)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특허가 등록되면 사실상 권리 범위가 확정되지만, 미국에서는 모출원이 살아 있는 동안 같은 명세서를 바탕으로 새로운 청구항을 담은 출원을 계속 이어 낼 수 있습니다.실제로 미국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특허 상당수가 이런 후속 출원으로 태어난 것들입니다. 경쟁사 제품이 시장에 나온 뒤, 그 제품을 정확히 겨냥한 청구항을 후속 출원으로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우리 회사가 이 제도를 모르고 모출원을 등록시키고 끝내버리면, 명세서에 이미 적어 둔 기술을 권리로 만들 기회를 스스로 닫는 셈이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