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식청구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국 특허법 제112조(f)(35 U.S.C. § 112(f)) 기능식 청구항 작성 전략: 적용 기준부터 명세서 대비까지 미국 특허법 제112조(f)(35 U.S.C. § 112(f))는 구성요소를 구조 대신 기능으로 적은 청구항을 허용하지만, 그 범위를 명세서에 기재된 구조와 균등물로 좁혀 해석하는 조항입니다. 'means'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모듈', '유닛', '~부' 같은 표현만으로 적용될 수 있어, 한국 출원을 번역한 청구항이 의도치 않게 좁아지는 일이 잦습니다. 이 글에서는 112(f) 기능식 청구항의 적용 기준과 소프트웨어 발명의 알고리즘 기재 요건, 의도치 않은 적용을 피하는 작성법, 의도적으로 활용할 때의 명세서 전략까지 기업 IP 실무자의 시각에서 정리합니다.112(f) 기능식 청구항, 넓어 보이지만 좁게 해석되는 청구항한국 명세서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청구항 형식 중 하나가 "~를 판단하는 제어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