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요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국 특허법 제112조(35 U.S.C. § 112) 정리: 기재요건·명확성·기능식 청구항과 거절 대응법 미국 특허법 제112조(35 U.S.C. § 112)는 명세서가 발명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지, 청구항이 권리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지를 따지는 조항으로, 선행기술 없이도 거절과 무효의 근거가 됩니다. 특히 한국 명세서를 번역해 출원할 때 '상기', '소정의', '~부' 같은 표현이 112조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특허법 제112조의 항별 구조와 서면기재·실시가능 요건, 명확성, 기능식 청구항, 종속항 형식, 그리고 거절 대응과 명세서 작성 전략까지 기업 IP 실무자의 시각에서 정리합니다.미국 특허법 제112조, 명세서와 청구항의 품질을 묻는 조항미국 거절이유통지를 받아 보면 선행기술과 아무 관계없는 거절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항 3의 '상기 신호'는 선행..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