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국 특허 등록결정(Notice of Allowance) 받은 뒤 해야 할 일 미국 특허 등록결정(Notice of Allowance)을 받았다면 심사는 끝났지만 실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장이 불가능한 3개월 안에 등록료를 내야 하고, 그 사이에 허여 내용 확인, 계속출원 여부 결정, 추가 선행문헌 제출 같은 '등록 전 마지막 기회'를 챙겨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특허 등록결정을 받은 뒤 해야 할 일을 등록료 납부, 허여 내용 점검, 계속출원과 IDS, 해외 패밀리 연계, 등록 후 관리 순서로 기업 IP 실무자의 시각에서 정리합니다.등록결정을 받았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미국 출원을 몇 년씩 끌고 오다가 Notice of Allowance(허여 통지, 등록결정)를 받으면 연구소와 사업부 모두 한숨을 돌립니다. 사내 보고도 대개 "미국 특허 등록 확정"으로 올라갑니다.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