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출원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국 특허 제한요구(Restriction Requirement) 대응 방법 미국 특허 심사에서 첫 통지로 제한요구(Restriction Requirement)를 받으면, 여러 발명 가운데 하나를 골라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어떤 발명을 선택하고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느냐에 따라 등록 범위와 후속 출원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특허 제한요구의 개념과 유형, 2개월 응답 기한과 이의 유보 선택 방법, 비선택 발명을 살리는 재결합과 분할출원 전략까지 기업 IP 실무자의 시각에서 정리합니다.미국 특허 제한요구, 첫 통지부터 전략이 필요합니다한국 출원을 기초로 미국에 들어가면 첫 번째 심사 통지가 거절이유가 아니라 제한요구(Restriction Requirement)로 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처음 받아 보는 담당자는 "선행기술 이야기는 없고 청구항을 묶음별로 나.. 미국 특허 후속 출원 제도: 계속출원(CA)·일부계속출원(CIP)·분할출원(DA) 차이와 활용 전략 미국 특허 후속 출원, 등록 이후에도 권리를 넓힐 수 있는 기회미국 특허 업무를 몇 년 하다 보면 한국 실무와 가장 다르다고 느끼는 부분이 바로 후속 출원(Continuing Application)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특허가 등록되면 사실상 권리 범위가 확정되지만, 미국에서는 모출원이 살아 있는 동안 같은 명세서를 바탕으로 새로운 청구항을 담은 출원을 계속 이어 낼 수 있습니다.실제로 미국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특허 상당수가 이런 후속 출원으로 태어난 것들입니다. 경쟁사 제품이 시장에 나온 뒤, 그 제품을 정확히 겨냥한 청구항을 후속 출원으로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우리 회사가 이 제도를 모르고 모출원을 등록시키고 끝내버리면, 명세서에 이미 적어 둔 기술을 권리로 만들 기회를 스스로 닫는 셈이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