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명성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국 특허법 제103조(35 U.S.C. § 103) 정리: 진보성(비자명성) 판단 기준과 거절 대응 전략 미국 특허법 제103조(35 U.S.C. § 103)는 선행기술과 똑같지는 않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발명에는 특허를 주지 않는 비자명성(Nonobviousness) 요건을 정한 조항으로,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자명성(Obviousness) 거절은 미국 심사에서 가장 많이 받는 거절 사유입니다. Graham 판결의 사실 판단 요소와 KSR 판결 이후의 유연한 결합 논리를 이해해야 심사관의 거절을 정확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특허법 제103조의 판단 구조와 반박 포인트, 2차적 고려사항 활용법, 한국 진보성 판단과의 차이까지 기업 IP 실무자의 시각에서 정리합니다.미국 특허법 제103조, 가장 자주 만나는 거절 사유미국 출원을 관리하다 보면 거절이유통지의 상당수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