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출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국 특허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이란? 장단점과 활용법 미국 특허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이란 무엇일까요?신제품 발표 일정은 잡혔는데 특허 명세서는 아직 절반도 쓰지 못했다면, 실무자가 가장 먼저 검토하는 수단이 미국 특허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입니다. 가출원은 정식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발명 내용을 미국특허청(USPTO)에 먼저 제출해 출원일을 확보해 두는 임시 출원 제도입니다. 미국 특허법 제111조(b)에 근거하며, 정식 출원(non-provisional application)과 달리 청구범위(claims,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범위를 문장으로 적은 부분) 없이도 접수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다만 이름 때문에 오해가 잦은 제도이기도 합니다. 가출원은 심사를 받지 않고, 그 자체로는 특허가 되지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