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국 특허법 102조 정리: 신규성 판단 기준과 선행기술 범위, 1년 유예기간 예외까지 미국 특허법 102조는 어떤 자료가 선행기술이 되는지, 그리고 그 선행기술에 비추어 발명이 새로운지를 정하는 신규성 조항입니다. 2013년 선출원주의 전환 이후 비밀 판매까지 선행기술이 될 수 있고, 발명자 본인의 공개에는 1년의 유예 예외가 인정되는 등 한국과 다른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특허법 102조의 구조와 두 종류의 선행기술, 102(b) 예외, 신규성 판단 기준과 거절 대응, 기업이 출원 전에 챙겨야 할 체크포인트까지 기업 IP 실무자의 시각에서 정리합니다.미국 특허법 102조, 무엇이 선행기술이 되는가의 문제미국 거절이유통지에서 가장 자주 보는 조문 번호를 꼽으라면 102조와 103조입니다. 103조가 진보성(자명성)을 다룬다면, 102조는 신규성(Novelty)을 다룹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