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PTO (3)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국 특허 심사관 인터뷰(Examiner Interview) 활용법: 신청 시기·절차부터 준비 요령과 주의사항까지 미국 특허 심사관 인터뷰(Examiner Interview)는 서면 의견서만 주고받을 때보다 쟁점을 훨씬 빠르게 좁힐 수 있는 실무 도구이며, 별도 관납료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단계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다르고,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출원 경과 기록으로 남아 나중에 권리 범위를 좁힐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특허 심사관 인터뷰의 형태와 단계별 신청 가능 여부, 신청 절차, 준비와 진행 요령, 인터뷰 이후 처리까지 기업 IP 실무자의 시각에서 정리합니다.미국 특허 심사관 인터뷰, 서면 공방보다 빠른 길미국 출원을 진행하다 보면 의견서를 아무리 정성껏 써도 심사관이 같은 논리로 거절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이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 모른 채 서면만 오가니, 거절이유통지.. 외국 출원인 미국 등록 대리인 의무화 정리: 2026년 7월 시행 USPTO 신규 규칙과 실무 대응 외국 출원인 미국 등록 대리인 의무화, 무엇이 달라졌나미국 특허청(USPTO)은 오랫동안 외국 출원인에게 비교적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발명자라면 미국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하고 심사 대응까지 하는 것이 가능했고, 실제로 한국에서도 개인 발명가나 초기 스타트업 대표가 비용을 아끼려고 직접 미국 출원을 진행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이 관행이 2026년 7월 20일을 기점으로 끝났습니다. USPTO가 미국 밖에 주소를 둔 특허 출원인과 특허권자는 USPTO에 등록된 대리인(Registered Patent Practitioner)을 통해야 한다는 규칙을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새로 내는 출원뿐 아니라 이미 심사 중인 출원에도 적용되므로, 현재 미국 특허를 보유하거나 출원 중인 모든 한국 기업.. 미국 특허 연차료 납부시기와 납부액, 실무자가 알려주는 유지료 관리 전략 미국 특허 연차료, 등록 이후부터 진짜 관리가 시작됩니다회사에서 해외 특허를 담당하다 보면 출원이나 심사 대응보다 오히려 등록 이후의 유지 관리에서 사고가 더 자주 납니다. 심사 단계에서는 현지 대리인과 수시로 메일이 오가니 기한을 놓칠 일이 적습니다. 반면 등록 후에는 몇 년 동안 아무 연락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납부 기한이 돌아옵니다. 담당자가 바뀌었거나 관리 시스템에 등록일이 잘못 입력되어 있으면 그대로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특히 미국은 한국처럼 매년 등록료를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등록일을 기준으로 3.5년, 7.5년, 11.5년 시점에 세 번만 납부하는 방식이라 주기가 길고, 그만큼 잊어버리기도 쉽습니다. 금액도 회차가 거듭될수록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미리 반영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