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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미국 특허 출원 방법 총정리: 경로 선택·심사 절차·비용 한 번에 보기

미국 특허 출원 방법, 경로 선택에서 절반이 결정됩니다

해외 출원 업무를 맡다 보면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미국에 특허를 내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느냐"입니다. 연구소에서는 대개 번역만 맡기면 되는 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경로로, 언제, 어떤 청구항 구성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비용과 권리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한국 출원을 그대로 옮겨 넣었다가 미국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를 몇 차례 받고 나서야 명세서 구조의 문제를 알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시장이면서 특허 소송이 가장 활발한 나라입니다. 그만큼 등록된 특허 한 건이 협상 테이블에서 갖는 무게도 큽니다. 반대로 말하면, 출원 단계에서 허술하게 만든 특허는 나중에 무효 공격을 받았을 때 쉽게 무너집니다.

이 글에서는 제가 사내에서 미국 출원을 검토할 때 실제로 따라가는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출원 경로 세 가지의 비교, 출원 전 반드시 확인할 미국 특유의 제도, 명세서와 청구항 준비, USPTO 심사 절차, 2025년 1월 개정 수수료 기준 비용, 심사를 앞당기는 방법까지 차례로 다룹니다. 처음 미국 출원을 준비하는 스타트업 대표나 신입 IP 담당자도 흐름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미국 특허 출원 경로 3가지 비교: 직접 출원, PCT, 가출원

한국 기업이 미국에 특허를 출원하는 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국 출원을 기초로 파리조약 우선권을 주장해 미국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파리조약 우선권이란 한 나라에 먼저 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다른 가입국에 출원하면, 그 나라에서도 최초 출원일에 출원한 것처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둘째는 PCT(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 후 미국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방법입니다.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여러 나라에 출원한 효과를 얻고, 최초 우선일로부터 30개월까지 진입 국가를 결정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셋째는 미국 특유의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입니다. 청구항 없이도 제출할 수 있는 간이 출원으로, 12개월 안에 정규출원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합니다.

출원 경로 미국 출원 기한 장점 유의점
파리조약
직접 출원
한국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심사 착수가 빠르고
총비용이 비교적 적음
12개월 안에
국가 선택과 번역 완료 필요
PCT
국내단계 진입
최초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
사업성 판단 시간 확보,
국제조사 결과 참고 가능
국제단계 비용이 추가되고
등록 시점이 늦어짐
가출원
(Provisional)
가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 정규출원 전환
형식 요건이 느슨해
빠르게 출원일 확보
기재가 부실하면
우선일 효과가 제한됨

제 경험상 미국 매출 비중이 확실한 핵심 기술은 직접 출원을, 진출 국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기술은 PCT를 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국 특허 출원 전 반드시 확인할 제도

미국은 2013년 3월 16일 시행된 개정 특허법(AIA)으로 한국과 같은 선출원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발명이라면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얻는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몇 가지 제도는 여전히 한국과 차이가 있어 출원 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공지예외(Grace Period)

발명자가 스스로 발명을 공개한 경우,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면 그 공개가 선행기술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학회 발표나 전시회 출품 후 출원이 늦어진 경우 유용합니다. 그러나 유럽 등 다른 나라는 이런 유예를 인정하지 않거나 범위가 좁으므로, 이 제도에 기대기보다 공개 전에 출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보개시의무(Duty of Disclosure)

미국 출원인은 심사에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 선행기술을 USPTO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정보개시서)라고 부릅니다. 한국 심사에서 인용된 문헌이나 대응 해외 출원의 조사보고서가 대표적입니다. 이 의무를 고의로 어기면 불공정행위(Inequitable Conduct)로 판단되어 등록 후에도 특허 전체를 행사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사내에서는 해외 패밀리 건의 인용문헌을 모아 미국 대리인에게 정기적으로 전달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명자 선언서(Declaration)

미국은 발명자 본인이 자신이 진정한 발명자임을 선언하는 서류를 요구합니다. 출원 시점에 제출하지 못하면 추후 보완할 수 있지만 가산료가 붙을 수 있으므로, 퇴사한 발명자가 있다면 서명 확보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미국 특허 출원을 위한 명세서와 청구항 준비

한국 명세서를 영어로 번역만 해서 제출하는 방식은 비용은 적게 들지만 위험이 따릅니다. 미국 심사관은 청구항 문언의 명확성을 한국보다 훨씬 엄격하게 봅니다. 번역 과정에서 '상기', '소정의' 같은 표현이 모호하게 옮겨지면 명확성 위반으로 거절되기 쉽습니다.

특히 주의할 부분이 기능식 청구항입니다. '~하는 수단(means for)'처럼 구조 대신 기능으로 구성요소를 표현하면, 미국에서는 명세서에 적힌 구체적 구조와 그 균등물로만 권리 범위가 좁게 해석됩니다. 한국식으로 '~하는 제어부'라고만 적어두면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명세서에 하드웨어 구성이나 알고리즘을 충분히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영업방법, 진단 방법 관련 발명은 특허 적격성(Patent Eligibility,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 문제로 거절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단순한 추상적 아이디어를 컴퓨터로 구현한 것에 그치지 않고, 기술적 개선 효과가 드러나도록 명세서를 보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항 개수도 비용과 직결됩니다. 기본 수수료에는 독립항 3개, 전체 청구항 20개까지만 포함되고, 이를 넘으면 초과 수수료가 붙습니다. 다른 여러 항을 선택적으로 인용하는 다중종속항(Multiple Dependent Claim)은 대기업 기준 925달러의 별도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미국 출원 시에는 종속항을 풀어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명세서는 DOCX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다른 형식으로 내면 추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미국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심사 절차

미국 출원은 USPTO의 전자출원 시스템인 Patent Center를 통해 진행합니다. 해외 출원인은 미국 등록 변호사나 특허 에이전트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사실상 필수이며, 한국 대리인을 통해 미국 현지 대리인과 협업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단계 주요 내용 기한 및 비고
1. 출원 및 방식심사 명세서, 도면, 출원정보서(ADS),
수수료 제출
서류 미비 시
보정 통지 발송
2. 출원 공개 출원 내용이 일반에 공개 최초 우선일로부터
18개월 경과 후
3. 실체심사
(Office Action)
비최종 거절(Non-Final) 후
최종 거절(Final) 가능
응답기한 3개월,
수수료 납부 시 최대 6개월
4. 허여 통지
(Notice of Allowance)
특허 허여 결정 및
등록료 납부 요청
3개월 내 납부,
기한 연장 불가
5. 등록(Issue) 특허 번호 부여 및 공보 발행 이후 3.5년·7.5년·11.5년
유지료 납부

최종 거절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심사청구(RCE, 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를 하면 보정서를 내고 심사를 다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첫 번째 청구에도 대기업 기준 1,500달러가 들고, 두 번째부터는 금액이 거의 두 배로 올라갑니다. 등록료 납부 기한은 연장이 되지 않으므로 사내 결재 일정을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미국 특허 출원 비용: 2025년 개정 수수료 기준

USPTO는 2025년 1월 19일부터 수수료를 개정했습니다. 미국 정규출원을 하려면 출원료, 조사료, 심사료 세 가지를 함께 내야 하며, 규모에 따라 소기업은 60%, 마이크로 엔티티는 80% 감면을 받습니다. 소기업은 계열사 포함 종업원 500명 이하이면서 대기업에 권리를 양도하거나 실시 허락할 의무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항목 대규모 엔티티
(Large)
소기업
(Small)
마이크로
(Micro)
출원료 + 조사료 + 심사료 $2,000
(350 + 770 + 880)
$800
(140 + 308 + 352)
$400
(70 + 154 + 176)
가출원료 $325 $130 $65
독립항 3개 초과
(1개당)
$600 $240 $120
전체 청구항 20개 초과
(1개당)
$200 $80 $40
등록료(Issue Fee) $1,290 $516 $258

소기업이 Patent Center로 전자출원하면 출원료가 140달러가 아닌 70달러로 한 번 더 낮아져, 출원·조사·심사료 합계가 730달러가 됩니다. PCT 국내단계로 진입하는 경우 기본료는 같지만, 한국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등이 작성한 국제조사보고서가 있으면 조사료가 580달러로 줄어듭니다. 표의 금액은 관납료일 뿐이고, 실제 예산에는 번역비와 한국·미국 대리인 수수료가 더해집니다. 제 경험상 대리인 비용이 관납료보다 몇 배 큰 경우가 대부분이며, 거절이유 대응 횟수에 따라 총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출원 직전에는 USPTO 공식 수수료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특허 심사 기간을 줄이는 방법과 실무 팁

미국은 첫 거절이유통지를 받기까지 기술 분야에 따라 1년 반에서 2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제품 출시 일정이나 경쟁사 대응 때문에 빨리 등록받아야 한다면 다음 두 제도를 검토할 만합니다.

첫째는 특허심사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입니다. 한국에서 먼저 특허 가능 판단을 받은 청구항이 있으면, 미국 청구항을 그 범위에 맞춰 조기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 관납료가 없어 비용 대비 효과가 좋습니다. 다만 미국 청구항을 한국에서 인정받은 범위와 충분히 대응되게 맞춰야 하므로 권리 범위가 다소 좁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우선심사(Track One, Prioritized Examination)입니다. 대기업 기준 4,515달러를 추가로 내면 신청 후 약 12개월 안에 최종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독립항 4개, 전체 청구항 30개 이하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놓치기 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직무발명을 회사 명의로 출원한다면 양도증(Assignment)을 USPTO에 등록해 두어야 권리 관계가 분명해지며, 전자 등록은 무료입니다. 또 미국 내 연구 인력이 관여한 발명이라면 미국 밖으로 먼저 출원하기 전에 해외출원허가(Foreign Filing License)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발명이 이루어진 장소를 발명신고서 단계에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특허 출원 방법 핵심 정리

미국 특허 출원 방법은 결국 경로 선택, 제도 확인, 명세서 준비, 심사 대응, 비용 관리의 다섯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안에 들어가는 파리조약 직접 출원, 30개월까지 시간을 버는 PCT 국내단계 진입, 빠르게 출원일을 확보하는 가출원 가운데 사업 계획에 맞는 길을 고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출원 전에는 공지예외 1년 제도, 정보개시의무(IDS), 발명자 선언서처럼 한국과 다른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명세서는 단순 번역이 아니라 미국 심사 기준에 맞춰 기능식 표현과 특허 적격성을 점검하고, 청구항 수를 기본 범위 안에서 설계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2025년 개정 기준으로 대기업의 기본 출원 관납료는 2,000달러, 등록료는 1,290달러이며, 요건을 갖추면 소기업과 마이크로 엔티티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이 급하다면 PPH나 Track One 우선심사를 활용하고, 등록 이후에는 3.5년, 7.5년, 11.5년 시점의 유지료 일정까지 관리 대장에 올려 두어야 합니다. 미국 출원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보유한 한국 출원의 출원일부터 확인해 12개월 기한이 언제인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