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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외국 출원인 미국 등록 대리인 의무화 정리: 2026년 7월 시행 USPTO 신규 규칙과 실무 대응

외국 출원인 미국 등록 대리인 의무화, 무엇이 달라졌나

미국 특허청(USPTO)은 오랫동안 외국 출원인에게 비교적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발명자라면 미국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하고 심사 대응까지 하는 것이 가능했고, 실제로 한국에서도 개인 발명가나 초기 스타트업 대표가 비용을 아끼려고 직접 미국 출원을 진행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관행이 2026년 7월 20일을 기점으로 끝났습니다. USPTO가 미국 밖에 주소를 둔 특허 출원인과 특허권자는 USPTO에 등록된 대리인(Registered Patent Practitioner)을 통해야 한다는 규칙을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새로 내는 출원뿐 아니라 이미 심사 중인 출원에도 적용되므로, 현재 미국 특허를 보유하거나 출원 중인 모든 한국 기업과 개인이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

사내에서 이 규칙을 검토해 보니 대기업 법인 출원은 이미 대부분 미국 대리인을 쓰고 있어 큰 변화가 없었지만, 개인 명의 공동출원이나 등록 후 특허권자 명의 서류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이 꽤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규칙의 내용과 도입 배경, 적용 대상, 대리인 서명이 필요한 서류와 예외, 한국 출원인에게 미치는 실무 영향, 대리인 관리 체크리스트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미국 등록 대리인 의무화 규칙의 내용과 도입 배경

이번 규칙은 2026년 3월 20일 미국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최종 규칙(Final Rule)으로 게재되었고,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조항은 특허 절차 규정인 37 CFR 1.9, 1.31, 1.32, 1.33입니다. 핵심은 미국과 그 속령 밖에 주소를 둔 출원인과 특허권자는 등록 대리인에게 대리를 맡겨야 하고, 이들이 제출하는 서류에는 등록 대리인이 서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록 대리인이란 USPTO 등록시험(Patent Bar)에 합격해 USPTO에 등록된 사람을 말합니다. 변호사 자격까지 갖춘 특허 변호사(Patent Attorney)와 변호사가 아닌 특허 에이전트(Patent Agent)가 모두 포함되며, 일정한 조건 아래 제한적 인정(Limited Recognition)을 받은 사람도 해당합니다. 한국 변리사 자격만으로는 미국 등록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USPTO가 밝힌 도입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요 특허청이 이미 외국 출원인에게 현지 대리인 선임을 요구하고 있어 국제 관행과 맞추려는 것입니다. 둘째, 대리인 없이 진행되는 출원은 방식 오류가 잦아 심사 인력이 절차 보정에 많은 시간을 쓰게 되고, 이것이 전체 심사 지연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입니다. 셋째, 등록 대리인은 사건이 끝난 뒤에도 USPTO 징계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허위 서류나 부정 출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통로가 생깁니다. 상표 분야에서는 이미 2019년부터 외국 출원인에게 미국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해 왔고, 이번 규칙은 이를 특허 분야로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국적이 아니라 주소지(Domicile)가 기준입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점은 이 규칙의 판단 기준이 국적이 아니라 주소지(Domicile,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된 거주지 또는 주된 영업소)라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라도 한국에 주로 거주한다면 대리인 선임 의무가 생기고, 반대로 한국 국적자라도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점은 출원인이나 특허권자 중 한 명이라도 외국 주소지이면 사건 전체가 대리인 선임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거주 발명자와 한국 거주 발명자가 공동 출원인인 경우에도 대리인 서명 없이는 서류를 낼 수 없습니다. USPTO는 가장 최근 출원접수증(Filing Receipt)에 기재된 출원인 정보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분 2026년 7월 20일 이전 2026년 7월 20일 이후
외국 법인 출원인 이미 등록 대리인 필요 동일하게 필요
외국 거주 개인 발명자 본인이 직접 진행 가능 등록 대리인 필수
외국 주소지 특허권자
(등록 후 절차)
개인은 직접 제출 가능 법인·개인 모두
등록 대리인 필수
미국 주소지 출원인 개인은 직접 진행 가능 변화 없음
(공동 출원인 중 외국 주소지가 있으면 필수)

주소지를 미국으로 허위 기재해 규칙을 피하려는 시도는 위험합니다. USPTO에 서류를 내는 행위 자체가 기재 내용이 사실이라는 보증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주소지를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제재 대상이 되고 심한 경우 절차가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 서명이 필요한 서류와 예외 사항

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사실상 출원 이후 제출하는 거의 모든 서류에 등록 대리인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서명이 없거나 출원인 본인이 서명한 서류는 단순히 보정을 요구받는 정도가 아니라, 서류 종류에 따라 아예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면 출원일 확보와 일부 수수료 납부는 예외로 남겨 두었습니다.

서류·절차 대리인 서명 필요 여부 서명이 없을 때 결과
출원서 제출
(가출원 포함)
출원일 확보에는 불필요 출원일은 인정되나
이후 서류는 대리인 필요
보정서·의견서 필요 불수리(심사에 반영 안 됨)
정보개시서(IDS) 필요 심사관이 고려하지 않음
출원정보서(ADS) 필요 단순 송부서로 취급
비공개 요청,
우선심사(Track One) 신청
출원 시점에 필요 해당 출원에서
사후 보완 불가
마이크로 엔티티 인증 필요 감면 적용 불가
출원료·유지료 납부 불필요 주소지와 무관하게 납부 가능

표에서 가장 주의할 부분은 출원과 동시에 해야 하는 신청입니다. 비공개 요청이나 우선심사 신청처럼 출원 시점에만 할 수 있는 절차는 대리인 서명 없이 제출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출원에서는 다시 바로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심사관 면담(Interview)도 등록 대리인이 참석해야만 진행됩니다. 참고로 대리인 선임이 의무라고 해서 위임장(Power of Attorney) 제출까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기업과 개인 출원인에게 미치는 실무 영향

법인 출원은 대체로 영향이 적습니다

회사 명의로 출원하는 법인은 이전부터 등록 대리인을 통해야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 출원 실무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미국 정규출원의 대부분은 이미 미국 대리인을 선임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법인이 특허권자로서 등록 후에 제출하는 서류도 명시적으로 대리인 서명 대상이 되었으므로, 정정증명서 청구나 존속기간 포기서처럼 등록 이후 절차를 사내에서 직접 처리해 왔다면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개인 명의 출원과 진행 중인 사건이 핵심입니다

실질적인 변화는 개인 발명자 명의 출원에서 생깁니다. 스타트업 대표가 회사 설립 전에 본인 명의로 가출원을 직접 냈다면, 출원일은 인정되지만 12개월 안에 정규출원으로 넘어갈 때부터는 미국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규칙은 출원일과 관계없이 2026년 7월 20일 이후 접수되는 모든 서류에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직접 진행하던 사건이라도 이후의 의견서 제출이나 IDS 제출은 대리인을 거쳐야 합니다.

한국 특허사무소가 USPTO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직접 서류를 제출해 오던 경우도 점검 대상입니다. 한국 변리사는 미국 등록 대리인이 아니므로, 외국 주소지 사건에서는 미국 대리인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는 구조로 정리해야 합니다.

미국 등록 대리인 선임과 관리 체크리스트

대리인을 고를 때는 먼저 USPTO 등록 여부와 등록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USPTO 홈페이지의 등록 대리인 검색(Patent Practitioner Search)에서 이름이나 등록번호로 조회할 수 있으며, 등록이 정지되었거나 말소된 사람의 서명은 효력이 없습니다. 미국 로펌과 직접 거래하지 않고 한국 특허사무소를 통해 진행한다면, 실제 서명하는 미국 대리인이 누구인지 사건별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점검 항목 확인 내용 실무 포인트
출원인·권리자 주소지 최신 출원접수증의
출원인 정보
공동 출원인 중
외국 주소지 여부 확인
진행 중 사건의 기한 의견서·IDS·청원 등
향후 제출 예정 서류
기한 임박 전에
대리인 검토 시간 확보
대리인 등록 상태 USPTO 등록 대리인
검색 결과
사건별 서명 대리인
관리 대장에 기록
출원 시점 신청 사항 비공개 요청,
우선심사, 감면 인증
출원 전 대리인 서명
반드시 확보

비용 측면에서는 규칙 자체가 새로운 관납료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대리인 수수료가 추가되고, 서명 누락으로 서류가 불수리되면 기한 연장료나 청원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 발명자나 초기 스타트업이라면 미국 출원 예산에 대리인 비용을 처음부터 포함해 계획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외국 출원인 미국 등록 대리인 의무화 핵심 정리

2026년 7월 20일부터 미국 밖에 주소를 둔 특허 출원인과 특허권자는 USPTO 등록 대리인을 통해서만 대부분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국적이 아닌 주소지이고, 출원인이나 권리자 중 한 명만 외국 주소지여도 사건 전체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출원이라도 시행일 이후 접수되는 서류에는 모두 적용됩니다.

출원일 확보와 출원료·유지료 납부는 대리인 없이도 가능하지만, 보정서와 의견서는 불수리되고 IDS는 고려되지 않으며 ADS는 송부서로만 취급됩니다. 비공개 요청이나 우선심사처럼 출원 시점에만 할 수 있는 신청은 사후 보완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법인 출원보다 개인 명의 출원, 공동 출원, 등록 이후 특허권자 서류가 점검 우선순위입니다. 보유 중인 미국 사건 목록을 열어 출원인 주소지와 앞으로 제출할 서류의 기한을 확인하고, 각 사건에 서명할 미국 등록 대리인이 정해져 있는지 지금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