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l Office Action, 끝이 아니라 선택의 시작입니다
미국 출원을 관리하다 보면 연구소나 사업부에서 가장 당황하는 통지가 Final Office Action(최종 거절이유통지)입니다. 'Final'이라는 단어 때문에 거절이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Final Office Action은 심사관이 지금 단계의 심사를 일단 마무리하겠다는 뜻일 뿐, 출원인에게는 여전히 여러 갈래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선택지가 많은 만큼 잘못 고르면 비용과 시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같은 거절이라도 보정 한 번으로 풀릴 사안에 항소를 걸면 1년 넘게 시간을 잃고, 반대로 심사관과 법리 해석이 근본적으로 다른 사안에 계속심사청구(RCE)만 반복하면 수수료만 쌓입니다. 제가 사내에서 Final Office Action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도 대응 문안 작성이 아니라, 거절 이유의 성격을 분류하고 어느 길로 갈지 정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Final Office Action의 의미와 응답 기한 계산법부터 최종 거절 후 보정, 계속심사청구, 항소와 사전항소심리, 계속출원과 청원까지 Final Office Action 이후의 선택지를 차례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상황별 선택 기준을 표로 정리합니다.
Final Office Action의 의미와 응답 기한 계산법
미국 심사는 보통 비최종 거절(Non-Final Office Action)로 시작해, 출원인의 응답 후에도 거절 이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Final Office Action으로 이어집니다. Final Office Action이 나오면 심사 절차가 닫힌 상태(prosecution closed)가 됩니다. 이때부터는 출원인이 보정서를 내도 심사관이 반드시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는 점이 비최종 단계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응답 기한은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며, 연장 수수료를 내면 최대 6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실무 요령이 2개월 규칙입니다. 통지일로부터 2개월 안에 첫 응답을 제출했는데 심사관의 회신인 보충통지(Advisory Action)가 3개월 기한이 지난 뒤에 도착하면, 연장 수수료를 보충통지 발송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연장 비용을 아낄 수 있으므로 저는 Final Office Action을 받으면 2개월 안에 1차 응답을 내는 것을 내부 기준으로 삼습니다.
| 응답 시점 | 연장 수수료 (대규모 엔티티) |
실무 포인트 |
|---|---|---|
|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없음 | 2개월 규칙 적용 가능, 가장 유리한 시점 |
| 3개월 이내 | 없음 | 법정 응답 기한 |
| 4개월 / 5개월 / 6개월 | $235 / $690 / $1,590 | 6개월 경과 시 출원 포기 간주 |
또 하나 기억할 점은, 보정서만 제출해서는 출원 포기를 막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한 안에 RCE나 항소장 같은 별도 조치를 해야 출원이 살아남습니다.
선택지 ① 최종 거절 후 보정과 심사관 면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은 최종 거절 후 보정(After-Final Amendment)입니다. 근거 규정은 37 CFR 1.116이며, 심사관은 보정이 출원을 등록 가능한 상태로 만들거나 항소에 더 적합한 형태로 정리하는 경우에 한해 이를 받아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거절된 청구항을 삭제하거나, 심사관이 등록 가능하다고 표시한 종속항의 내용을 독립항에 그대로 합치는 보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새로운 쟁점을 만들거나 추가 검색이 필요한 보정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사관은 보충통지(Advisory Action)를 통해 보정 반영 여부를 알려 주지만, 이 통지가 응답 기한을 멈추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AFCP 2.0(After Final Consideration Pilot)이라는 제도가 있어, 독립항을 좁히는 소폭 보정에 대해 심사관이 추가 검색 시간을 할애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운영 비용 부담을 이유로 2024년 12월 14일을 끝으로 종료되었고, 현재는 대체 제도가 없습니다. 오래된 실무 자료에서 AFCP를 권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은 쓸 수 없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공백을 메우는 수단이 심사관 면담(Interview)입니다. Final Office Action 이후의 면담은 심사관 재량이지만, 쟁점을 정리하거나 등록 가능한 청구항 범위를 확인하는 데 효과가 큽니다. 저는 보정안을 미리 보내 두고 면담에서 반영 가능성을 확인한 뒤 정식 응답을 내는 순서를 선호합니다.
선택지 ② 계속심사청구(RCE)로 심사 재개하기
계속심사청구(RCE, 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는 닫힌 심사를 같은 출원 안에서 다시 여는 절차입니다. 근거 규정은 37 CFR 1.114이며, 수수료와 함께 보정서나 의견서, 정보개시서(IDS) 같은 제출물을 내야 합니다. RCE가 받아들여지면 출원인의 보정은 비최종 단계처럼 당연히 심사에 반영되고, 심사관은 다시 Office Action을 발행합니다.
RCE가 적합한 상황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청구항을 상당 부분 다시 짜야 하거나, 새로운 실험 데이터 같은 증거를 제출해야 하거나, Final Office Action 이후 해외 대응 출원에서 새로운 인용문헌이 나와 IDS를 내야 하는 경우입니다. 최종 거절 후 보정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내용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단점은 비용과 시간입니다. 2025년 개정 수수료 기준으로 대규모 엔티티의 첫 번째 RCE는 1,500달러, 두 번째부터는 2,860달러입니다. 소기업은 600달러와 1,144달러, 마이크로 엔티티는 300달러와 572달러입니다. 또한 RCE 이후 기간은 심사 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조정(PTA, Patent Term Adjustment) 계산에서 일부 제외되므로, RCE를 여러 번 거치면 등록 후 존속기간 측면에서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은 같은 논리로 RCE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심사관이 두 번 연속 같은 근거로 거절했다면, 세 번째 RCE보다는 항소나 면담을 통한 돌파구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선택지 ③ 항소와 사전항소심리(Pre-Appeal Brief Conference)
심사관의 법리 해석이나 선행기술 조합 논리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특허심판원(PTAB,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항소장(Notice of Appeal)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대규모 엔티티 기준 수수료는 905달러입니다. 항소장 제출 자체가 Final Office Action에 대한 응답으로 인정되므로 출원 포기를 막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전항소심리로 먼저 판단 받기
항소장을 낼 때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사전항소심리 요청(Pre-Appeal Brief Request for Review)입니다. 최대 5쪽 분량의 의견서로 거절의 명백한 오류를 지적하면, 담당 심사관을 포함한 심사관 패널이 정식 항소로 갈 필요가 있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별도 수수료가 없고 결과가 비교적 빨리 나오기 때문에, 거절 논리에 분명한 허점이 있는 사건에서는 효과가 좋습니다.
정식 항소 절차와 비용
정식 항소로 가면 항소장 제출일로부터 2개월 안에 항소이유서(Appeal Brief)를 내야 하며, 현재 항소이유서 제출 수수료는 없습니다. 심사관의 답변서(Examiner's Answer)가 나온 뒤 사건을 심판원으로 넘기려면 이송 수수료 2,535달러를 내야 하고, 구술심리를 원하면 1,460달러가 추가됩니다. 결론이 나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제품 출시 일정이 촉박한 기술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선택지 ④ 계속출원, 청원, 그리고 전략적 포기
앞의 세 가지 외에도 상황에 따라 검토할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계속출원(Continuation Application)입니다. 계속출원이란 모출원이 살아 있는 동안 같은 명세서로 청구항만 새로 구성해 내는 별개의 출원으로, 모출원의 출원일을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이미 심사관이 등록 가능하다고 표시한 청구항이 있다면 모출원은 그 범위로 먼저 등록받고, 다투고 싶은 넓은 청구항은 계속출원으로 넘기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계속출원은 반드시 모출원이 포기되거나 등록되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는 청원(Petition)입니다. 심사관이 새로운 거절 근거를 처음 제시하면서 곧바로 Final로 처리했다면, 최종 처분이 성급했다는 이유로 Final 철회를 청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구항의 특허성 자체가 아니라 절차상 하자를 다투는 수단이며, 통지일로부터 2개월 안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원은 응답 기한을 멈추지 않으므로 별도의 응답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는 전략적 포기입니다. 사업 방향이 바뀌어 해당 기술의 미국 시장 가치가 떨어졌거나, 남은 청구항 범위로는 경쟁사 견제 효과가 없다면 비용을 더 쓰지 않는 것도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이때도 계속출원으로 패밀리를 살려 둘 필요가 있는지는 마지막으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inal Office Action 대응 전략, 상황별 선택 기준
결국 선택의 기준은 거절 이유가 '보정으로 풀 문제'인지, '해석을 다툴 문제'인지를 가르는 데서 출발합니다. 제가 사내 검토에서 쓰는 기준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선택지 | 적합한 상황 | 관납료 (대규모 엔티티) |
유의점 |
|---|---|---|---|
| 최종 거절 후 보정 + 심사관 면담 |
등록 가능 종속항이 있거나 소폭 보정으로 해결 가능 |
없음 | 반영 여부는 심사관 재량, 기한 관리 필수 |
| 계속심사청구(RCE) | 청구항 재설계, 새 증거· IDS 제출이 필요한 경우 |
1회 $1,500 2회부터 $2,860 |
반복 시 비용 누적, 존속기간 조정 불이익 |
| 항소 (사전항소심리 포함) |
심사관 논리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
항소장 $905 이송 시 $2,535 추가 |
결론까지 장기간 소요 |
| 계속출원 | 일부 청구항은 먼저 등록하고 나머지를 계속 다툴 때 |
출원·조사·심사료 $2,000 |
모출원 계속 중에 제출해야 함 |
한 가지 덧붙이면, 2026년 7월 20일부터 미국 밖에 주소를 둔 출원인은 대부분의 서류를 USPTO 등록 대리인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개인 발명자나 스타트업 대표 명의로 진행 중인 출원이라면 Final Office Action 대응 서류도 미국 등록 대리인을 거쳐야 효력이 인정되므로, 응답 일정을 짤 때 이 점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Final Office Action 이후의 선택지 핵심 정리
Final Office Action은 심사 절차가 닫혔다는 신호일 뿐, 출원의 끝이 아닙니다. 응답 기한은 통지일로부터 3개월, 연장하면 최대 6개월이며, 2개월 안에 첫 응답을 내면 연장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보정서만으로 출원 포기를 막지 못할 수 있으므로 기한 안에 RCE나 항소장 같은 후속 조치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선택지는 크게 네 갈래입니다. 소폭 보정으로 풀 수 있다면 최종 거절 후 보정과 심사관 면담을, 청구항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면 RCE를, 심사관 논리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면 사전항소심리를 포함한 항소를, 일부 청구항을 먼저 확보하고 싶다면 계속출원을 검토합니다. AFCP 2.0은 2024년 12월에 종료되어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길이든 출발점은 거절 이유의 성격을 냉정하게 분류하는 것입니다. 지금 Final Office Action을 받은 사건이 있다면, 대응 문안을 쓰기 전에 거절 이유가 보정으로 풀 문제인지 해석을 다툴 문제인지부터 대리인과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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