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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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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 제112조(f)(35 U.S.C. § 112(f)) 기능식 청구항 작성 전략: 적용 기준부터 명세서 대비까지 미국 특허법 제112조(f)(35 U.S.C. § 112(f))는 구성요소를 구조 대신 기능으로 적은 청구항을 허용하지만, 그 범위를 명세서에 기재된 구조와 균등물로 좁혀 해석하는 조항입니다. 'means'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모듈', '유닛', '~부' 같은 표현만으로 적용될 수 있어, 한국 출원을 번역한 청구항이 의도치 않게 좁아지는 일이 잦습니다. 이 글에서는 112(f) 기능식 청구항의 적용 기준과 소프트웨어 발명의 알고리즘 기재 요건, 의도치 않은 적용을 피하는 작성법, 의도적으로 활용할 때의 명세서 전략까지 기업 IP 실무자의 시각에서 정리합니다.112(f) 기능식 청구항, 넓어 보이지만 좁게 해석되는 청구항한국 명세서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청구항 형식 중 하나가 "~를 판단하는 제어부"..
미국 특허법 제112조(35 U.S.C. § 112) 정리: 기재요건·명확성·기능식 청구항과 거절 대응법 미국 특허법 제112조(35 U.S.C. § 112)는 명세서가 발명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지, 청구항이 권리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지를 따지는 조항으로, 선행기술 없이도 거절과 무효의 근거가 됩니다. 특히 한국 명세서를 번역해 출원할 때 '상기', '소정의', '~부' 같은 표현이 112조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특허법 제112조의 항별 구조와 서면기재·실시가능 요건, 명확성, 기능식 청구항, 종속항 형식, 그리고 거절 대응과 명세서 작성 전략까지 기업 IP 실무자의 시각에서 정리합니다.미국 특허법 제112조, 명세서와 청구항의 품질을 묻는 조항미국 거절이유통지를 받아 보면 선행기술과 아무 관계없는 거절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항 3의 '상기 신호'는 선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