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 등록결정(Notice of Allowance)을 받았다면 심사는 끝났지만 실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장이 불가능한 3개월 안에 등록료를 내야 하고, 그 사이에 허여 내용 확인, 계속출원 여부 결정, 추가 선행문헌 제출 같은 '등록 전 마지막 기회'를 챙겨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특허 등록결정을 받은 뒤 해야 할 일을 등록료 납부, 허여 내용 점검, 계속출원과 IDS, 해외 패밀리 연계, 등록 후 관리 순서로 기업 IP 실무자의 시각에서 정리합니다.
등록결정을 받았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미국 출원을 몇 년씩 끌고 오다가 Notice of Allowance(허여 통지, 등록결정)를 받으면 연구소와 사업부 모두 한숨을 돌립니다. 사내 보고도 대개 "미국 특허 등록 확정"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시점의 특허는 아직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등록료를 내고 USPTO가 특허를 발행해야 비로소 권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짧은 기간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등록료 납부 기한은 3개월이며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 안에 심사관이 직권으로 고친 청구항이 사내 의도와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 명세서에 남아 있는 다른 실시예를 계속출원으로 살릴지 결정해야 하며, 그사이 해외 대응 출원에서 새로 인용된 문헌이 있다면 미국 심사관에게 알려야 할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특허가 발행되는 순간 이 선택지 대부분이 닫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내에서 등록결정을 받으면 '축하' 메일보다 먼저 보내는 것이 체크리스트 메일입니다. 대리인, 발명자, 사업부에 확인할 항목을 한 번에 정리해 보내야 3개월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그 체크리스트를 순서대로 풀어 보겠습니다.
Notice of Allowance의 구성과 3개월 기한
허여 통지는 여러 서류가 한 묶음으로 옵니다. 표지에 해당하는 허여 및 수수료 납부 통지, 납부할 금액과 기한, 등록 공보에 실을 정보를 적는 등록료 송부서(Part B, PTOL-85B), 그리고 심사관이 작성한 허여 사유 등입니다. 등록료 납부 기한은 통지 발송일로부터 3개월이며, 이 기한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처리되고, 고의가 아닌 지연임을 소명하는 청원과 별도 수수료를 내야 되살릴 수 있습니다.
| 구성 서류 | 확인할 내용 | 필요한 대응 |
|---|---|---|
| 허여 및 수수료 납부 통지 | 납부 금액, 엔티티 지위, 납부 기한 |
사내 결재 일정을 기한 역산으로 확정 |
| 심사관 보정 (Examiner's Amendment) |
심사관이 직권으로 고친 청구항 문언 |
권리 범위 변화 검토, 오류 시 즉시 정정 요청 |
| 허여 사유 (Reasons for Allowance) |
심사관이 등록 근거로 든 특징 |
범위를 좁게 읽힐 소지가 있으면 의견 제출 검토 |
| 등록료 송부서(Part B) | 공보에 인쇄될 양수인 이름과 주소 |
회사 정식 영문명으로 정확히 기재 |
실무적으로는 3개월을 꽉 채워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통지 수령 후 6주 안에 사내 검토를 끝내고, 2개월 시점까지 등록료를 내는 것을 내부 기준으로 삼습니다. 계속출원이나 추가 문헌 제출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그 준비에도 시간이 들기 때문입니다.
허여된 청구항과 허여 사유 꼼꼼히 확인하기
가장 먼저 볼 것은 최종적으로 허여된 청구항입니다. 등록결정 직전에 심사관이 전화나 인터뷰로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청구항을 직접 고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사내 검토 없이 대리인 선에서 동의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고친 문언이 자사 제품이나 경쟁사 제품을 여전히 포함하는지, 오탈자나 선행 근거가 맞지 않는 표현이 생기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놓친 오류는 등록 후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범위를 넓히는 정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허여 사유(Reasons for Allowance)입니다. 심사관이 "선행기술은 청구항 1의 ○○ 구성을 개시하지 않는다"고 적었다면, 이 문장은 나중에 침해 소송에서 청구항 해석의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심사관이 실제보다 좁은 특징을 근거로 들었거나 출원인이 동의하지 않는 해석이 담겨 있다면, 등록료 납부와 함께 허여 사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출원인의 입장을 기록에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그 해석에 동의한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지만,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도면, 발명의 명칭, 발명자 표기도 이때 확인합니다. 허여 후에 오탈자 수정이나 형식적 보정이 필요하다면 허여 후 보정(37 CFR 1.312)을 낼 수 있지만, 심사관 재량으로만 받아들여지고 실질적인 범위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2026년 7월 20일부터는 미국 밖에 주소를 둔 출원인이 이런 보정서를 낼 때 USPTO 등록 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하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등록료 납부와 송부서(Part B) 작성
등록료는 2025년 1월 개정 수수료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예전에 따로 내던 공개 수수료는 현재 0달러라 등록료만 내면 됩니다.
| 항목 | 대규모 엔티티 (Large) |
소기업 (Small) |
마이크로 (Micro) |
|---|---|---|---|
| 실용특허 등록료 | $1,290 | $516 | $258 |
| 공개 수수료 | $0 | $0 | $0 |
납부할 때 주의할 점은 엔티티 지위입니다. 출원 당시 소기업이었더라도 그사이 대기업과 라이선스를 맺었거나 대기업 계열로 편입되었다면, 등록료는 대규모 엔티티 금액으로 내야 하고 지위 변경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감면 금액을 잘못 낸 채 등록되면 나중에 특허 행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송부서(Part B)에는 특허 공보 첫 장에 인쇄될 양수인(Assignee)을 적습니다. 직무발명을 회사 명의로 승계했다면 회사의 정식 영문 상호와 소재지를 정확히 적고, 양도 사실이 USPTO에 등록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공보에 양수인이 인쇄되는 것과 양도 등록은 별개이므로, 양도 등록이 빠져 있다면 이 기회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료를 내면 보통 몇 주 뒤 등록 예정 통지(Issue Notification)가 오고, 그로부터 몇 주 안에 화요일 자로 특허가 발행됩니다.
등록 전 마지막 기회: 계속출원과 추가 선행문헌 제출
계속출원 여부 결정
계속출원(Continuation Application)은 모출원과 같은 명세서로 청구항만 새로 구성해 내는 출원으로, 모출원의 출원일을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단, 모출원이 특허로 발행되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료를 낸 뒤에도 발행일 전까지는 낼 수 있지만, 발행일 다음 날이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저는 허여 통지를 받으면 사업부와 함께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명세서에는 있지만 청구항에 반영되지 못한 실시예가 있는지, 그 실시예가 자사 제품이나 경쟁사 제품과 연결되는지, 추가 비용을 들일 만큼 미국 사업 비중이 큰지입니다. 심사 단계에서 한정요구로 선택하지 않은 발명이 있다면 분할출원 기한도 같은 시점에 끝난다는 점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새로 알게 된 선행문헌 처리
미국 출원인은 특허성에 중요한 선행문헌을 USPTO에 알려야 하는 정보개시의무를 집니다. 허여 통지 뒤에 유럽이나 한국 대응 출원에서 새 인용문헌이 나왔다면, 등록료 납부 전에는 수수료와 함께 해당 문헌을 해외 통지 수령 후 3개월 안에 알게 되었다는 진술서를 붙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를 낼 수 없으면 계속심사청구(RCE)로 심사를 다시 열어야 하고, 등록료를 이미 냈다면 등록 철회 청원까지 필요합니다. 해외 패밀리의 심사 경과를 등록료 납부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해외 패밀리 출원과 연계해 활용하기
미국 등록결정은 다른 나라 심사를 앞당기는 근거로도 쓸 수 있습니다. 특허심사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는 한 나라 특허청에서 등록 가능하다고 판단받은 청구항이 있으면, 다른 나라 특허청에 같은 범위의 청구항으로 조기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협력 제도입니다. 아직 심사가 시작되지 않은 한국, 일본, 유럽 등의 대응 출원이 있다면 미국 허여 청구항을 근거로 PPH를 신청해 등록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다만 PPH를 쓰려면 해당 국가 청구항을 미국 허여 청구항과 같거나 더 좁은 범위로 맞춰야 하므로, 나라별로 더 넓은 권리를 노릴 여지가 있는지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반대 방향의 점검도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미 더 넓은 청구항이 등록되었다면, 그 범위를 미국에서도 받을 수 있을지 계속출원으로 시도해 볼 만합니다. 또한 미국 패밀리 안에 비슷한 청구항을 가진 특허가 이미 있다면, 이중특허 문제로 존속기간 포기서(Terminal Disclaimer)를 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존속기간 포기서를 낸 특허는 기준 특허와 만료일이 묶이고 항상 같은 권리자가 보유해야 하므로, 향후 매각이나 라이선스 계획과 함께 관리 대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국가별 등록 상황을 한 표로 정리해 두면, 경쟁사 대응이나 라이선스 협상 때 어느 나라에서 어떤 범위의 권리를 갖고 있는지 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허 발행 직후 챙겨야 할 관리 업무
특허가 발행되면 바로 확인할 것이 존속기간 조정(PTA, Patent Term Adjustment)입니다. PTA는 USPTO의 심사 지연을 보상해 특허 존속기간을 늘려 주는 제도로, 계산 결과는 등록 예정 통지와 특허 공보에 표시됩니다.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발행일로부터 2개월 안에 재검토를 청구해야 합니다. 의약이나 배터리처럼 특허 말기의 가치가 큰 분야에서는 며칠, 몇 주의 차이도 의미가 크므로 대리인에게 PTA 검증을 따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보 내용도 원본과 대조합니다. 청구항 번호나 문언, 발명자 이름, 양수인 표기에 오류가 있으면 정정증명서(Certificate of Correction)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USPTO의 실수로 생긴 오류는 수수료 없이 고쳐 주지만, 출원인의 실수로 생긴 오류는 수수료가 들고 범위를 실질적으로 바꾸는 정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내 관리 체계에 등록 정보를 반영합니다. 미국 특허는 등록일 기준 3.5년, 7.5년, 11.5년에 유지료를 내야 하므로 관리 대장의 기준일을 출원일이 아닌 등록일로 입력해야 합니다. 자사 제품에 해당 특허 번호를 표시하는 특허 표시(Marking)도 이때 정리합니다. 특허 표시를 하지 않으면 침해자에게 실제로 통지하기 전의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제품이나 웹페이지에 특허 번호를 표시하는 가상 표시 방식까지 포함해 사업부와 협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미국 특허 등록결정 이후 할 일 핵심 정리
미국 특허 등록결정(Notice of Allowance)을 받으면 연장할 수 없는 3개월 안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 개정 기준 등록료는 대규모 엔티티 1,290달러이며, 엔티티 지위가 바뀌었다면 납부와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그 전에 심사관 보정으로 바뀐 청구항과 허여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허여 사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기록을 남겨 둡니다.
특허가 발행되기 전이 계속출원과 분할출원을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며, 해외 대응 출원에서 새로 인용된 문헌이 있다면 등록료 납부 전에 제출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미국 허여 청구항은 PPH로 다른 나라 심사를 앞당기는 근거가 되고, 발행 후에는 2개월 안에 PTA 계산을 검증하며 공보 오류는 정정증명서로 바로잡습니다.
등록결정은 끝이 아니라 권리를 '쓸 수 있는 형태'로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등록결정을 받은 미국 사건이 있다면, 등록료 납부 일정을 잡기 전에 청구항 확인, 계속출원 필요성, 해외 패밀리 인용문헌 세 가지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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