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국 특허 계속심사청구(RCE) 완벽 정리: 청구 시기와 요건, 실무 활용 전략 미국 특허 계속심사청구(RCE), 닫힌 심사를 다시 여는 열쇠미국 출원 관리 대장을 보면 유독 자주 등장하는 약어가 있습니다. 바로 RCE(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계속심사청구)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포트폴리오만 보더라도 등록까지 간 미국 출원 가운데 상당수가 한 번 이상 RCE를 거쳤습니다. 그만큼 미국 심사 실무에서는 일상적인 절차이지만, 정작 사내에서 비용 결재를 올리면 "왜 또 돈을 내고 심사를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이 꼭 돌아옵니다.RCE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심사관이 심사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출원인이 수수료를 내고 같은 출원의 심사를 다시 열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새 출원번호도, 새 명세서도 필요 없습니다. 기존 출원을 그대로 둔 채 보정이나 .. 미국 특허 Final Office Action 이후의 선택지 총정리: 최종 거절 후 보정, RCE, 항소까지 실무 대응 전략 Final Office Action, 끝이 아니라 선택의 시작입니다미국 출원을 관리하다 보면 연구소나 사업부에서 가장 당황하는 통지가 Final Office Action(최종 거절이유통지)입니다. 'Final'이라는 단어 때문에 거절이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Final Office Action은 심사관이 지금 단계의 심사를 일단 마무리하겠다는 뜻일 뿐, 출원인에게는 여전히 여러 갈래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다만 선택지가 많은 만큼 잘못 고르면 비용과 시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같은 거절이라도 보정 한 번으로 풀릴 사안에 항소를 걸면 1년 넘게 시간을 잃고, 반대로 심사관과 법리 해석이 근본적으로 다른 사안에 계속심사청구(RCE)만 반복하면 수수료만 쌓입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