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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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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 101조 정리: 특허 적격성 판단 기준과 USPTO 최신 동향·대응 전략 미국 특허법 101조는 어떤 발명이 애초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를 정하는 조항으로, 소프트웨어·AI·진단 방법 발명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거절 사유입니다. 대법원의 Alice 판결 이후 형성된 2단계 판단 기준과 USPTO의 심사 절차를 이해해야 거절을 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특허법 101조의 조문 구조와 사법적 예외, 단계별 판단 기준, 2025~2026년 USPTO 정책 변화, 거절 대응과 명세서 작성 전략까지 기업 IP 실무자의 시각에서 정리합니다.미국 특허법 101조, 신규성보다 먼저 넘어야 할 관문미국 출원 거절이유통지를 받아 보면 선행기술을 근거로 한 신규성·진보성 거절 외에 유독 까다로운 거절이 하나 있습니다. "청구된 발명은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하므..
미국 특허 심사관 인터뷰(Examiner Interview) 활용법: 신청 시기·절차부터 준비 요령과 주의사항까지 미국 특허 심사관 인터뷰(Examiner Interview)는 서면 의견서만 주고받을 때보다 쟁점을 훨씬 빠르게 좁힐 수 있는 실무 도구이며, 별도 관납료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단계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다르고,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출원 경과 기록으로 남아 나중에 권리 범위를 좁힐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특허 심사관 인터뷰의 형태와 단계별 신청 가능 여부, 신청 절차, 준비와 진행 요령, 인터뷰 이후 처리까지 기업 IP 실무자의 시각에서 정리합니다.미국 특허 심사관 인터뷰, 서면 공방보다 빠른 길미국 출원을 진행하다 보면 의견서를 아무리 정성껏 써도 심사관이 같은 논리로 거절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이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 모른 채 서면만 오가니, 거절이유통지..
미국 특허 우선심사 신청 전략: Track One·PPH·특별심사 청원 비교와 출원 경로별 활용법 미국 특허 우선심사는 2년 가까이 걸리는 일반 심사를 1년 안팎으로 줄일 수 있는 수단이지만, 제도마다 비용과 요건, 쓸 수 있는 출원 경로가 모두 다릅니다. 유료로 속도를 사는 Track One, 한국 심사 결과를 활용하는 PPH, 고령·건강 사유의 특별심사 청원 가운데 무엇을 고르느냐가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이후 달라진 제도 현황과 수수료, PCT 국내단계처럼 경로별로 막히는 함정, 그리고 미국 특허 우선심사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까지 기업 IP 실무자의 시각에서 정리합니다.미국 특허 우선심사, 속도를 돈과 전략으로 사는 제도미국 출원을 관리하다 보면 사업부와 가장 자주 부딪히는 지점이 심사 속도입니다. 기술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미국에서 첫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1년 반에..
터미널 디스클레이머(Terminal Disclaimer)란? 이중특허 거절 대응부터 존속기간·권리 행사 제약까지 미국 특허 심사에서 이중특허 거절을 받으면 가장 손쉬운 해법으로 거론되는 것이 터미널 디스클레이머(Terminal Disclaimer, 존속기간 포기서)입니다. 서류 한 장으로 거절을 풀 수 있지만, 제출하는 순간 특허의 만료일과 소유 구조에 장기적인 제약이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터미널 디스클레이머의 개념과 법적 효과, 제출 절차와 비용, 존속기간 조정과의 관계와 최근 판례, 그리고 제출 전에 따져 볼 판단 기준까지 기업 IP 실무자의 시각에서 정리합니다.터미널 디스클레이머, 서류 한 장의 무게미국에서 계속출원을 몇 건 진행하다 보면 거의 예외 없이 마주치는 거절 이유가 있습니다. 비법정 이중특허(Nonstatutory Double Patenting)입니다. 심사관이 "이 청구항은 이미 등록된 모특허 ..
미국 특허 제한요구(Restriction Requirement) 대응 방법 미국 특허 심사에서 첫 통지로 제한요구(Restriction Requirement)를 받으면, 여러 발명 가운데 하나를 골라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어떤 발명을 선택하고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느냐에 따라 등록 범위와 후속 출원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특허 제한요구의 개념과 유형, 2개월 응답 기한과 이의 유보 선택 방법, 비선택 발명을 살리는 재결합과 분할출원 전략까지 기업 IP 실무자의 시각에서 정리합니다.미국 특허 제한요구, 첫 통지부터 전략이 필요합니다한국 출원을 기초로 미국에 들어가면 첫 번째 심사 통지가 거절이유가 아니라 제한요구(Restriction Requirement)로 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처음 받아 보는 담당자는 "선행기술 이야기는 없고 청구항을 묶음별로 나..
미국 특허 계속심사청구(RCE) 완벽 정리: 청구 시기와 요건, 실무 활용 전략 미국 특허 계속심사청구(RCE), 닫힌 심사를 다시 여는 열쇠미국 출원 관리 대장을 보면 유독 자주 등장하는 약어가 있습니다. 바로 RCE(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계속심사청구)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포트폴리오만 보더라도 등록까지 간 미국 출원 가운데 상당수가 한 번 이상 RCE를 거쳤습니다. 그만큼 미국 심사 실무에서는 일상적인 절차이지만, 정작 사내에서 비용 결재를 올리면 "왜 또 돈을 내고 심사를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이 꼭 돌아옵니다.RCE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심사관이 심사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출원인이 수수료를 내고 같은 출원의 심사를 다시 열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새 출원번호도, 새 명세서도 필요 없습니다. 기존 출원을 그대로 둔 채 보정이나 ..
미국 특허 Final Office Action 이후의 선택지 총정리: 최종 거절 후 보정, RCE, 항소까지 실무 대응 전략 Final Office Action, 끝이 아니라 선택의 시작입니다미국 출원을 관리하다 보면 연구소나 사업부에서 가장 당황하는 통지가 Final Office Action(최종 거절이유통지)입니다. 'Final'이라는 단어 때문에 거절이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Final Office Action은 심사관이 지금 단계의 심사를 일단 마무리하겠다는 뜻일 뿐, 출원인에게는 여전히 여러 갈래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다만 선택지가 많은 만큼 잘못 고르면 비용과 시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같은 거절이라도 보정 한 번으로 풀릴 사안에 항소를 걸면 1년 넘게 시간을 잃고, 반대로 심사관과 법리 해석이 근본적으로 다른 사안에 계속심사청구(RCE)만 반복하면 수수료만 쌓입니다...
외국 출원인 미국 등록 대리인 의무화 정리: 2026년 7월 시행 USPTO 신규 규칙과 실무 대응 외국 출원인 미국 등록 대리인 의무화, 무엇이 달라졌나미국 특허청(USPTO)은 오랫동안 외국 출원인에게 비교적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발명자라면 미국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하고 심사 대응까지 하는 것이 가능했고, 실제로 한국에서도 개인 발명가나 초기 스타트업 대표가 비용을 아끼려고 직접 미국 출원을 진행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이 관행이 2026년 7월 20일을 기점으로 끝났습니다. USPTO가 미국 밖에 주소를 둔 특허 출원인과 특허권자는 USPTO에 등록된 대리인(Registered Patent Practitioner)을 통해야 한다는 규칙을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새로 내는 출원뿐 아니라 이미 심사 중인 출원에도 적용되므로, 현재 미국 특허를 보유하거나 출원 중인 모든 한국 기업..
미국 특허 후속 출원 제도: 계속출원(CA)·일부계속출원(CIP)·분할출원(DA) 차이와 활용 전략 미국 특허 후속 출원, 등록 이후에도 권리를 넓힐 수 있는 기회미국 특허 업무를 몇 년 하다 보면 한국 실무와 가장 다르다고 느끼는 부분이 바로 후속 출원(Continuing Application)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특허가 등록되면 사실상 권리 범위가 확정되지만, 미국에서는 모출원이 살아 있는 동안 같은 명세서를 바탕으로 새로운 청구항을 담은 출원을 계속 이어 낼 수 있습니다.실제로 미국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특허 상당수가 이런 후속 출원으로 태어난 것들입니다. 경쟁사 제품이 시장에 나온 뒤, 그 제품을 정확히 겨냥한 청구항을 후속 출원으로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우리 회사가 이 제도를 모르고 모출원을 등록시키고 끝내버리면, 명세서에 이미 적어 둔 기술을 권리로 만들 기회를 스스로 닫는 셈이 ..
미국 특허 출원 방법 총정리: 경로 선택·심사 절차·비용 한 번에 보기 미국 특허 출원 방법, 경로 선택에서 절반이 결정됩니다해외 출원 업무를 맡다 보면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미국에 특허를 내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느냐"입니다. 연구소에서는 대개 번역만 맡기면 되는 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경로로, 언제, 어떤 청구항 구성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비용과 권리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한국 출원을 그대로 옮겨 넣었다가 미국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를 몇 차례 받고 나서야 명세서 구조의 문제를 알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미국은 세계 최대 시장이면서 특허 소송이 가장 활발한 나라입니다. 그만큼 등록된 특허 한 건이 협상 테이블에서 갖는 무게도 큽니다. 반대로 말하면, 출원 단계에서 허술하게 만든 특허는 나중에 무효 공격을 받았을 때 쉽게 무너집니다.이 글에서는 제가 사내..
미국 특허 연차료 납부시기와 납부액, 실무자가 알려주는 유지료 관리 전략 미국 특허 연차료, 등록 이후부터 진짜 관리가 시작됩니다회사에서 해외 특허를 담당하다 보면 출원이나 심사 대응보다 오히려 등록 이후의 유지 관리에서 사고가 더 자주 납니다. 심사 단계에서는 현지 대리인과 수시로 메일이 오가니 기한을 놓칠 일이 적습니다. 반면 등록 후에는 몇 년 동안 아무 연락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납부 기한이 돌아옵니다. 담당자가 바뀌었거나 관리 시스템에 등록일이 잘못 입력되어 있으면 그대로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특히 미국은 한국처럼 매년 등록료를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등록일을 기준으로 3.5년, 7.5년, 11.5년 시점에 세 번만 납부하는 방식이라 주기가 길고, 그만큼 잊어버리기도 쉽습니다. 금액도 회차가 거듭될수록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미리 반영해..
미국 특허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이란? 장단점과 활용법 미국 특허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이란 무엇일까요?신제품 발표 일정은 잡혔는데 특허 명세서는 아직 절반도 쓰지 못했다면, 실무자가 가장 먼저 검토하는 수단이 미국 특허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입니다. 가출원은 정식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발명 내용을 미국특허청(USPTO)에 먼저 제출해 출원일을 확보해 두는 임시 출원 제도입니다. 미국 특허법 제111조(b)에 근거하며, 정식 출원(non-provisional application)과 달리 청구범위(claims,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범위를 문장으로 적은 부분) 없이도 접수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다만 이름 때문에 오해가 잦은 제도이기도 합니다. 가출원은 심사를 받지 않고, 그 자체로는 특허가 되지 ..
미국 특허 침해 경고장 받았을 때 대응 방법, 담당자가 놓치면 안 되는 것들 미국 특허 침해 경고장, 받는 순간부터 시계가 돌아갑니다해외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낯선 로펌 명의의 서신이 도착합니다. 자사 제품이 특정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미국 특허 침해 경고장(Cease and Desist Letter)입니다. 처음 이런 서신을 받은 담당자는 대부분 두 가지 실수 중 하나를 저지릅니다. 별일 아니라고 판단해 서랍에 넣어두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당황해 성급한 답변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둘 다 이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경고장은 단순한 협박성 서신이 아닙니다. 미국 특허 소송에서는 소장을 받기 전이라도 소송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시점부터 문서 보존 의무가 발생합니다. 문서 보존 의무란 소송과 관련될 수 있는 이메일, 설계 문서, 메신저 기록 등을 ..
미국 특허 소송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일실이익과 합리적 실시료 손해배상액 산정이 미국 특허 소송의 실질적 승부처인 이유미국 특허 소송에서 침해 여부가 가려지고 나면, 실무자들의 관심은 곧바로 다음 질문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얼마를 물어줘야 하는가"입니다. 미국은 배심원 재판(Jury Trial)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동일한 침해 사실이라도 배상액이 사건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수백만 달러 단위의 배상 판결이 나오는 사례가 국내 언론에도 종종 보도되는 이유입니다.그래서 미국 특허 소송에 관여하는 IP 담당자라면 침해 여부 판단 못지않게 손해배상액이 어떤 논리로 산정되는지를 미리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송 초기에 예상 배상액 범위를 가늠할 수 있어야 합의 협상의 기준점을 잡을 수 있고, 소송 수행 여부와 예산 규모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
미국 특허 소송 디스커버리 절차와 기업 실무 대응 전략 미국 특허 소송에서 디스커버리가 승패를 가르는 이유해외 진출 기업의 지식재산 업무를 맡다 보면 미국 특허 소송 통지를 받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소장을 받은 담당자가 가장 먼저 놀라는 대목은 소송 비용의 규모입니다. 미국 특허 소송은 사건에 따라 수십만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가 들어가는데,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이 디스커버리(Discovery, 증거개시)에서 발생합니다. 디스커버리란 재판이 열리기 전에 양측이 상대방의 문서, 데이터, 증언을 서로 요구하고 제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한국 소송에 익숙한 담당자는 증거를 재판 단계에서 제출하는 방식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재판 전 단계에서 사실관계 대부분이 드러납니다. 이 때문에 실제 사건의 다수는 정식 재판까지 가지 않고 디스커버리 이후 합의로 종결됩니다..
미국 특허 IDS(정보공개진술서) 제출 의무와 실무 체크포인트 미국 특허 출원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명세서 작성이나 청구항 보정에만 신경을 쏟기 쉽습니다. 하지만 미국 특허청(USPTO) 심사 절차에서 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정보공개진술서) 제출 의무를 소홀히 다루면 훨씬 더 큰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IDS는 출원인과 발명자가 알고 있는 관련 선행기술 자료를 심사관에게 성실하게 제공해야 하는 절차로, 미국 특허 제도 특유의 성실 의무(Duty of Candor)에서 비롯됩니다. 국내 특허 실무만 경험한 담당자라면 이 제도가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실제로 다국적 기업의 IP 부서에서 미국 출원을 관리하다 보면 IDS 누락 하나로 등록된 특허 전체의 권리 행사가 막히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됩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