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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미국 특허 우선심사 신청 전략: Track One·PPH·특별심사 청원 비교와 출원 경로별 활용법

미국 특허 우선심사는 2년 가까이 걸리는 일반 심사를 1년 안팎으로 줄일 수 있는 수단이지만, 제도마다 비용과 요건, 쓸 수 있는 출원 경로가 모두 다릅니다. 유료로 속도를 사는 Track One, 한국 심사 결과를 활용하는 PPH, 고령·건강 사유의 특별심사 청원 가운데 무엇을 고르느냐가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이후 달라진 제도 현황과 수수료, PCT 국내단계처럼 경로별로 막히는 함정, 그리고 미국 특허 우선심사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까지 기업 IP 실무자의 시각에서 정리합니다.

미국 특허 우선심사, 속도를 돈과 전략으로 사는 제도

미국 출원을 관리하다 보면 사업부와 가장 자주 부딪히는 지점이 심사 속도입니다. 기술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미국에서 첫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걸리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 사이 경쟁사가 유사 제품을 미국 시장에 내놓으면, 등록 특허가 없어 경고장조차 보내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생깁니다.

이럴 때 검토하는 것이 미국 특허 우선심사입니다. 다만 한국처럼 '우선심사'라는 하나의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격이 다른 몇 가지 수단이 따로 운영됩니다. 수수료를 내고 순서를 앞당기는 Track One(우선심사), 다른 나라 특허청의 긍정적 심사 결과를 활용하는 PPH(특허심사하이웨이), 발명자의 나이나 건강을 이유로 하는 특별심사 청원(Petition to Make Special)이 대표적입니다.

제도마다 비용 구조와 요건이 다르고, 특히 한국 기업이 주로 쓰는 PCT 경로에서는 일부 제도를 쓸 수 없다는 함정도 있습니다. 저 역시 PCT 국내단계 진입 건에 Track One을 신청하려다 경로를 다시 짠 경험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제도의 구조와 2025년 이후 바뀐 내용, 출원 경로별 활용법, 그리고 우선심사가 오히려 불리한 경우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특허 심사를 앞당기는 제도 한눈에 비교

먼저 현재 미국에서 실용특허(Utility Patent) 출원의 심사를 앞당길 수 있는 수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래된 자료에서 자주 보이는 가속심사(Accelerated Examination) 제도는 2025년 7월 10일부로 실용특허에 대해 폐지되었으므로 선택지에서 빼야 합니다.

제도 핵심 요건 관납료
(대규모 엔티티)
특징
Track One
(우선심사)
출원과 동시 신청,
독립항 4개·전체 30개 이하
$4,515
(처리료 별도)
사유 불문,
약 12개월 내 최종 처분 목표
PPH
(특허심사하이웨이)
외국 특허청의 등록 가능 판단,
청구항 대응, 첫 심사 전 신청
없음 비용 부담이 적고
등록 가능성도 높은 편
특별심사 청원 발명자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이거나 건강상 사유
없음 개인 증빙 서류가
원칙적으로 공개됨

정리하면, 돈으로 속도를 사는 Track One과 한국 심사 결과로 속도를 얻는 PPH가 기업 실무의 두 축이고, 특별심사 청원은 개인 발명자나 고령 발명자가 포함된 경우에 한정적으로 쓰는 수단입니다.

Track One 우선심사의 요건과 비용, 특별 지위가 끝나는 순간

Track One은 미국 개정 특허법(AIA)으로 2011년 도입된 유료 우선심사 제도입니다. 신청 사유를 묻지 않고 수수료만 내면 되며, 특별 지위(Special Status, 심사 순서를 앞당겨 받는 지위)를 얻은 날로부터 평균 12개월 안에 최종 처분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 요건과 수수료

Track One은 원칙적으로 정규출원과 같은 날 함께 신청해야 하며, 출원 시점에 필요한 수수료와 서류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청구항은 독립항 4개, 전체 30개 이하로 제한되고 다중종속항은 쓸 수 없습니다. 2025년 개정 수수료 기준 우선심사료는 대규모 엔티티 4,515달러, 소기업 1,806달러, 마이크로 엔티티 903달러이며, 여기에 처리료와 일반 출원·조사·심사료가 따로 붙습니다. 연간 허용 건수는 2025년 7월부터 2만 건으로 늘었고, 이 한도에는 계속심사청구(RCE)와 함께 신청하는 우선심사도 포함됩니다.

특별 지위가 사라지는 경우

실무에서 가장 조심할 부분은 특별 지위가 생각보다 쉽게 끝난다는 점입니다. 응답 기한 연장을 한 번이라도 신청하거나, 보정으로 청구항 수가 한도를 넘거나, 최종 거절·허여 통지·항소 단계에 이르면 특별 지위가 종료됩니다. 수천 달러를 내고 얻은 속도를 기한 연장 한 번으로 잃는 일이 없도록, Track One 건은 사내 응답 일정을 일반 건보다 앞당겨 관리해야 합니다.

PPH로 한국 심사 결과를 미국에서 활용하는 방법

한국 기업에게 가장 비용 효율이 높은 수단은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특허심사하이웨이)입니다. PPH란 한 나라 특허청에서 등록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청구항이 있으면, 다른 나라 특허청에 같은 범위의 청구항으로 조기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국제 협력 제도입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도 이 협력이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 측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 출원과 한국 출원이 우선권 관계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미국 청구항이 한국에서 등록 가능하다고 판단된 청구항과 충분히 대응(Sufficiently Correspond)해야 합니다. 범위가 같거나 더 좁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미국 심사관이 첫 실체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PCT 국제출원을 거친 경우에는 PCT-PPH도 쓸 수 있습니다.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서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가능성이 긍정적으로 판단된 청구항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미국 국내단계에서 PPH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한국 지식재산처(구 특허청)가 국제조사를 맡은 건이라면 활용도가 높습니다.

PPH의 강점은 비용보다 등록 가능성입니다. 이미 한 차례 심사를 통과한 청구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첫 통지에서 바로 허여되는 비율이 일반 출원보다 높은 편입니다. 한국에서 우선심사로 먼저 등록 가능 판단을 받아 두면 미국 PPH의 출발점을 그만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출원 경로별 미국 특허 우선심사 활용법

같은 제도라도 어떤 경로로 미국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쓸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특히 PCT 국내단계 진입 출원에는 Track One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모르고 일정을 짰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원 경로 활용 가능한 수단 실무 포인트
파리조약 직접 출원 Track One, PPH Track One은 출원 당일 신청,
청구항 수를 미리 맞춰 둘 것
PCT 국내단계 진입 PPH, PCT-PPH
(Track One 불가)
Track One이 필요하면
우회 계속출원(Bypass) 검토
계속출원·분할출원 Track One, PPH 경쟁사 제품 겨냥 청구항을
빠르게 확보할 때 유용
계속심사청구(RCE) RCE용 우선심사 출원당 1회,
RCE와 동시에 신청

표에서 말하는 우회 계속출원(Bypass Continuation)이란 PCT 국내단계로 진입하는 대신, PCT 국제출원을 모출원으로 삼아 미국에 일반 정규출원 형태의 계속출원을 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Track One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단계 진입과 비교해 수수료 구조와 서류 요건이 달라지므로, 30개월 기한보다 충분히 앞서 경로를 결정해 두어야 합니다.

우선심사가 불리한 경우와 신청 판단 기준

미국 우선심사는 강력하지만, 빨리 심사받는다는 것은 청구항을 고칠 시간이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출원 당시 청구항이 거칠게 작성되어 있거나, 등록 후 계속출원으로 범위를 넓혀 갈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선심사가 오히려 좁은 권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PPH는 한국에서 인정받은 범위 안으로 미국 청구항을 맞춰야 하므로, 미국 시장에서 더 넓은 권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범위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제가 사내에서 신청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첫째, 미국에서 빨리 등록받아야 할 구체적인 사업상 이유가 있는가입니다. 경쟁 제품 출시, 미국 투자 유치, 라이선스 협상처럼 날짜가 정해진 이유가 있어야 Track One 비용이 정당화됩니다. 둘째, 한국 심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활용 가능하다면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PPH를 먼저 검토합니다. 셋째, 응답 일정을 지킬 내부 체계가 있는가입니다. Track One은 기한 연장 한 번으로 특별 지위가 끝나므로, 번역과 사내 검토가 늦어지는 조직이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덧붙여 2026년 7월 20일부터 미국 밖에 주소를 둔 출원인은 대부분의 서류를 USPTO 등록 대리인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Track One처럼 출원과 동시에 해야 하는 신청은 서명이 빠지면 나중에 보완할 수 없으므로, 개인 발명자나 스타트업 명의 출원이라면 미국 대리인과 출원 일정을 미리 확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미국 특허 우선심사 신청 전략 핵심 정리

미국 특허 우선심사의 선택지는 크게 Track One, PPH, 특별심사 청원 세 가지이며, 실용특허에 대한 가속심사 제도는 2025년 7월 10일 폐지되었습니다. Track One은 사유와 관계없이 대규모 엔티티 기준 4,515달러를 내고 약 12개월 내 최종 처분을 목표로 심사받는 제도로, 독립항 4개·전체 30개 이하라는 제한이 있고 기한 연장 시 특별 지위를 잃습니다. PPH는 한국에서 등록 가능 판단을 받은 청구항을 근거로 수수료 없이 조기 심사를 받을 수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큽니다.

출원 경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PCT 국내단계 진입 출원에는 Track One을 쓸 수 없으므로, 필요하다면 우회 계속출원을 택하거나 PPH와 PCT-PPH를 활용해야 합니다. 빠른 심사가 좁은 권리로 이어지지 않도록 청구항 준비 상태와 후속 계속출원 계획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결국 미국 우선심사 전략은 "어떤 경로로 들어가서, 어떤 근거로 속도를 얻을 것인가"를 출원 전에 정하는 일입니다. 미국 진출을 앞둔 출원이 있다면 진입 경로를 확정하기 전에 Track One 가능 여부와 한국 심사 결과의 PPH 활용 가능성부터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