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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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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심사관 인터뷰(Examiner Interview) 활용법: 신청 시기·절차부터 준비 요령과 주의사항까지 미국 특허 심사관 인터뷰(Examiner Interview)는 서면 의견서만 주고받을 때보다 쟁점을 훨씬 빠르게 좁힐 수 있는 실무 도구이며, 별도 관납료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단계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다르고,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출원 경과 기록으로 남아 나중에 권리 범위를 좁힐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특허 심사관 인터뷰의 형태와 단계별 신청 가능 여부, 신청 절차, 준비와 진행 요령, 인터뷰 이후 처리까지 기업 IP 실무자의 시각에서 정리합니다.미국 특허 심사관 인터뷰, 서면 공방보다 빠른 길미국 출원을 진행하다 보면 의견서를 아무리 정성껏 써도 심사관이 같은 논리로 거절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이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 모른 채 서면만 오가니, 거절이유통지..
미국 특허 우선심사 신청 전략: Track One·PPH·특별심사 청원 비교와 출원 경로별 활용법 미국 특허 우선심사는 2년 가까이 걸리는 일반 심사를 1년 안팎으로 줄일 수 있는 수단이지만, 제도마다 비용과 요건, 쓸 수 있는 출원 경로가 모두 다릅니다. 유료로 속도를 사는 Track One, 한국 심사 결과를 활용하는 PPH, 고령·건강 사유의 특별심사 청원 가운데 무엇을 고르느냐가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이후 달라진 제도 현황과 수수료, PCT 국내단계처럼 경로별로 막히는 함정, 그리고 미국 특허 우선심사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까지 기업 IP 실무자의 시각에서 정리합니다.미국 특허 우선심사, 속도를 돈과 전략으로 사는 제도미국 출원을 관리하다 보면 사업부와 가장 자주 부딪히는 지점이 심사 속도입니다. 기술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미국에서 첫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1년 반에..
터미널 디스클레이머(Terminal Disclaimer)란? 이중특허 거절 대응부터 존속기간·권리 행사 제약까지 미국 특허 심사에서 이중특허 거절을 받으면 가장 손쉬운 해법으로 거론되는 것이 터미널 디스클레이머(Terminal Disclaimer, 존속기간 포기서)입니다. 서류 한 장으로 거절을 풀 수 있지만, 제출하는 순간 특허의 만료일과 소유 구조에 장기적인 제약이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터미널 디스클레이머의 개념과 법적 효과, 제출 절차와 비용, 존속기간 조정과의 관계와 최근 판례, 그리고 제출 전에 따져 볼 판단 기준까지 기업 IP 실무자의 시각에서 정리합니다.터미널 디스클레이머, 서류 한 장의 무게미국에서 계속출원을 몇 건 진행하다 보면 거의 예외 없이 마주치는 거절 이유가 있습니다. 비법정 이중특허(Nonstatutory Double Patenting)입니다. 심사관이 "이 청구항은 이미 등록된 모특허 ..
미국 특허 제한요구(Restriction Requirement) 대응 방법 미국 특허 심사에서 첫 통지로 제한요구(Restriction Requirement)를 받으면, 여러 발명 가운데 하나를 골라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어떤 발명을 선택하고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느냐에 따라 등록 범위와 후속 출원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특허 제한요구의 개념과 유형, 2개월 응답 기한과 이의 유보 선택 방법, 비선택 발명을 살리는 재결합과 분할출원 전략까지 기업 IP 실무자의 시각에서 정리합니다.미국 특허 제한요구, 첫 통지부터 전략이 필요합니다한국 출원을 기초로 미국에 들어가면 첫 번째 심사 통지가 거절이유가 아니라 제한요구(Restriction Requirement)로 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처음 받아 보는 담당자는 "선행기술 이야기는 없고 청구항을 묶음별로 나..
미국 특허 계속심사청구(RCE) 완벽 정리: 청구 시기와 요건, 실무 활용 전략 미국 특허 계속심사청구(RCE), 닫힌 심사를 다시 여는 열쇠미국 출원 관리 대장을 보면 유독 자주 등장하는 약어가 있습니다. 바로 RCE(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계속심사청구)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포트폴리오만 보더라도 등록까지 간 미국 출원 가운데 상당수가 한 번 이상 RCE를 거쳤습니다. 그만큼 미국 심사 실무에서는 일상적인 절차이지만, 정작 사내에서 비용 결재를 올리면 "왜 또 돈을 내고 심사를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이 꼭 돌아옵니다.RCE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심사관이 심사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출원인이 수수료를 내고 같은 출원의 심사를 다시 열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새 출원번호도, 새 명세서도 필요 없습니다. 기존 출원을 그대로 둔 채 보정이나 ..
미국 특허 Final Office Action 이후의 선택지 총정리: 최종 거절 후 보정, RCE, 항소까지 실무 대응 전략 Final Office Action, 끝이 아니라 선택의 시작입니다미국 출원을 관리하다 보면 연구소나 사업부에서 가장 당황하는 통지가 Final Office Action(최종 거절이유통지)입니다. 'Final'이라는 단어 때문에 거절이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Final Office Action은 심사관이 지금 단계의 심사를 일단 마무리하겠다는 뜻일 뿐, 출원인에게는 여전히 여러 갈래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다만 선택지가 많은 만큼 잘못 고르면 비용과 시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같은 거절이라도 보정 한 번으로 풀릴 사안에 항소를 걸면 1년 넘게 시간을 잃고, 반대로 심사관과 법리 해석이 근본적으로 다른 사안에 계속심사청구(RCE)만 반복하면 수수료만 쌓입니다...
외국 출원인 미국 등록 대리인 의무화 정리: 2026년 7월 시행 USPTO 신규 규칙과 실무 대응 외국 출원인 미국 등록 대리인 의무화, 무엇이 달라졌나미국 특허청(USPTO)은 오랫동안 외국 출원인에게 비교적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발명자라면 미국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하고 심사 대응까지 하는 것이 가능했고, 실제로 한국에서도 개인 발명가나 초기 스타트업 대표가 비용을 아끼려고 직접 미국 출원을 진행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이 관행이 2026년 7월 20일을 기점으로 끝났습니다. USPTO가 미국 밖에 주소를 둔 특허 출원인과 특허권자는 USPTO에 등록된 대리인(Registered Patent Practitioner)을 통해야 한다는 규칙을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새로 내는 출원뿐 아니라 이미 심사 중인 출원에도 적용되므로, 현재 미국 특허를 보유하거나 출원 중인 모든 한국 기업..
미국 특허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이란? 장단점과 활용법 미국 특허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이란 무엇일까요?신제품 발표 일정은 잡혔는데 특허 명세서는 아직 절반도 쓰지 못했다면, 실무자가 가장 먼저 검토하는 수단이 미국 특허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입니다. 가출원은 정식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발명 내용을 미국특허청(USPTO)에 먼저 제출해 출원일을 확보해 두는 임시 출원 제도입니다. 미국 특허법 제111조(b)에 근거하며, 정식 출원(non-provisional application)과 달리 청구범위(claims,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범위를 문장으로 적은 부분) 없이도 접수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다만 이름 때문에 오해가 잦은 제도이기도 합니다. 가출원은 심사를 받지 않고, 그 자체로는 특허가 되지 ..